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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 추진위원회의 운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2.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3.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4.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5.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6.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7.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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