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34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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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2. 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6.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7.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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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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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3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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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회계감사
"1.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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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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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벌칙
".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한 자 2.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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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미리 쓴 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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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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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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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④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이하 "전자서명동의서"라 한다)의 확인을 받으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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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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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9조제7항, 제29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98조제1항 후단, 제101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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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성 및 제27조제1항제4호의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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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4조 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이하 이 항 및 제34조제3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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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하는 경우에 한한다)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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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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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추진위원회의 설립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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