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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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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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2.추진위원의 권리ㆍ의무
3.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4.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5.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6.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7.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④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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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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