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행위제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19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9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6.12>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7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8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9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0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준공검사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outgoing제56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 1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
→ outgoing제6조
인용
건축법
§38 건축물대장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
→ outgoing제38조
인용
주택법
§2 11호 가목 정의
"⑧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outgoing제2조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서 제1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행위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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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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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벌칙
"1.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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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벌칙
"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 incoming제138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 행위제한 등
"이하 같다)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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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9조제7항, 제29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98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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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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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1조 전자입찰 공고 등의 내용
"②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식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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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규정의 작성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1. 제1조ㆍ제3조ㆍ제4조ㆍ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2. 제17조제7항ㆍ제19조제2항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ㆍ지역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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