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행위제한 등행정대집행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주택법정비구역등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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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건축물의 건축
2.공작물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4.토석의 채취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건축물의 건축
2.토지의 분할
3.「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⑧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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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5건
전체 25건 →소유권이전등기등
조합원은 정관 효력일 신탁등기ㆍ인도의무가 있고, 기간 종료 전 분양신청 철회자만 현금청산 대상이며 조합이 계약체결을 요구하지 않으면 30일 미체결도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정관 등에 의하여 조합탈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정관 등도 효력을 가지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제1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건축결의무효등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구분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 외에 전체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 이상의 구분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요구함으로써 재건축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에 관하여 인적 측면과 더불어 재산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 5분의 4 이상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에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에 관하여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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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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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취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수용재결까지 확정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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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취소
[1] 법령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의 권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조합 총회에서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하면서 그들의 권리 내용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의 비용부담’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항 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미 위와 같은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방법에 따라 의결된 ‘조합의 비용부담’ 등을 경미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경우나 다른 안건에 관한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사항에 관하여 특별다수에 의한 결의에 준하는 조합원의 총의가 확인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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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4건
전체 24건 →민원인 - 양도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인의 양수인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등을 양수하였더라도 각자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관련)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권을 수인이 양수하고, 양수한 수인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경우에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甲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토지등소유자로서 A, B, D와 별도로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甲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토지등소유자로서 A, B, D와 별도로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甲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토지등소유자로서 A, B, D와 별도로 단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뿐만 아니라 실거주도 분리되어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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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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