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총회조합사업시행자정관시행규정조합원토지등소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8.10, 2024.12.3>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5건
전체 35건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 등 일부 무효확인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지자체 소유 기반시설은 법 취지에 따라 정하고 관리처분인가에 기부채납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리처분계획취소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후속 행위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존속되고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6. 6. 7. 대통령령 제19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청은 구 도시정비법 제75조 제2항, 제77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더 나아가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리 조사하거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현금청산대상자 중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현금청산대상자를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그대로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존재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심사만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누락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리처분계획취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수용재결까지 확정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4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변경인가사항과 신고사항을 구분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항 변경은 인가절차를, 경미한 사항 변경은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변경 대상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의 형식을 달리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신고절차를 거치면 족한 경우에도 법령이나 정관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한 때에는 신고에 앞서 그러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결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요건과 법령 또는 정관의 해석상 해당 안건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갖추었는지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분양신청자 간 다소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8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부천시 -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없이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도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폐율ㆍ용적률을 높이고 총세대수를 증가하는 등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주택재건축조합의일반분양용토지취득시기와관련법령해석요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제4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공동주택의 일반분양가가 포함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일반분양을 할 때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5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