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48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9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개정 2021.8.10, 2024.12.3>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7 1항 3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 outgoing제27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변경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
→ outgoing제52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 1항 사업시행계획인가
"역 6.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7.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 outgoing제50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8.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
→ outgoing제74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9 청산금 등
"9.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 outgoing제8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3 비용의 조달
".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0.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1.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
→ outgoing제93조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4 5항 총회의 소집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4조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4의2 온라인총회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4조의2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 3항 총회의 의결
"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5조
위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
← incoming제29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나의 총회(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말한다."
← incoming제50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 incoming제99조의3
인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액(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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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재산가액의 산정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
← incoming제3조
cites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이 경우 지정개발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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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 주민대표단의 기능
"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의3
준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합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제48조제3항, 제61조, 제62조, 제70조 및 제71조, 「도시개발법」 제6조를"
← incoming제25조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7조 일반자산가액 산출기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 incoming제7조
인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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