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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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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