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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 농작물의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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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농작물의 평가)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ㆍ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제1항제2호에서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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