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5>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③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6.2>
④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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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甲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505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 8.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된다. [2]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
본문 인용: 009505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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