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소방기본법 · 제6조

소방기본법 제6조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소방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7.24>
1.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소방전문인력 양성
5.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7.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4
verified 4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