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종합계획세부계획소방업무소방청장시ㆍ도지사수립ㆍ시행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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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7.24>
1.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4.소방전문인력 양성
5.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6.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관한 홍보를 포함한다)
7.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7.26>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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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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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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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기본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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