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11.3.8>
②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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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소방기본법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 함께 인용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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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조문 인용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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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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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손해배상(기)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본문 인용: 00950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甲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505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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