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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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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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11.3.8>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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