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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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 2) 삭제 <2019.8.6>', ' 3)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2. 조문 관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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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분해 정한다. 도심지, 나대지 비율 2퍼센트 미만, 다른 법률상 계획 수립, 최근 5년 내 평가ㆍ분석 실시, 특정 용도지역 변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각 조사별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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