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2) 삭제 <2019.8.6>
3)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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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 함께 인용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함께 인용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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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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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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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때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구분해 정한다. 도심지, 나대지 비율 2퍼센트 미만, 다른 법률상 계획 수립, 최근 5년 내 평가ㆍ분석 실시, 특정 용도지역 변경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 각 조사별 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9-18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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