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지역당해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초과할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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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2016.1.22, 2021.1.5>
1.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가.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나.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다.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라.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마.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제62조제1항의 범위에서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
4.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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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수용보상금증액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지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9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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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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