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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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 함께 인용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함께 인용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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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용보상금증액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지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9 제6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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