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방화지구건축물공작물대통령령재료로주요구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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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8.8.14>
②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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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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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이하 ‘부칙규정’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에는 해당하지만 이에 관하여 기존에 농지법 등 다른 법령상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및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은 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고(제11조 제5호)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등(제10조)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형성된 일정한 사실상태나 법적 지위를 존중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칙규정도 이러한 다른 경과규정의 내용과 균형이 맞도록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부칙규정에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는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
본문 인용: 001823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제12조 제1항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문 인용: 001823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제52조제2항 등 관련)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에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5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의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목조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5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방화지구 안 건축물에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문등의 범위(「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창호에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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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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