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2015.7.6, 2018.10.23, 2024.5.7>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 함께 인용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함께 인용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용보상금증액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려면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지목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제13조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제13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제15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제16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2 ·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제16조의3 ·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제16조의4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제17조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제18조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