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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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