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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제6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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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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