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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제19조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 분과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분과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물류정책분과위원회
2.물류시설분과위원회
3.국제물류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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