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물류정책분과위원회
2.물류시설분과위원회
3.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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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함께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제3조기본이념
- 조문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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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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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탈퇴무효확인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과 달리, 사법인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서 사법인에게도 공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적 성격의 정도에 따라서는 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3] 전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의 구성원인 지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합회 탈퇴를 결의한 다음 탈퇴의사를 표시하자, 연합회가 탈퇴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
본문 인용: 000092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과 계약 해석방법,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092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ㆍ승인한 물류단지계획을 같은 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등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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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물류시설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한 요건) 관련
물류시설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시점은 물류시설법 제32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때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2개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등·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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