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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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물류정책분과위원회
2.물류시설분과위원회
3.국제물류분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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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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