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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제1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12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9.6.9>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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