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2207
판례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22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의미와 그 법률상 지위에다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현행 삭제), 제4항, 제3조 제1항,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2010. 3. 26. 대통령령 제22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52조 ·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조 · 중앙인사관장기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74조 · 정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조 · 임용권자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7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