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5.18>
②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③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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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의미와 그 법률상 지위에다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문 인용: 001719 제5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지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불시행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방공무원에게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함에 있어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제도를 실시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맞춤형복지제도 차별적용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규 제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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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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