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국가공무원법 / 제6조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article_no:6
위계:국가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7
인용:0
피인용:70

조문 본문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1>
위계 chain5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공무원법
law_id001719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00209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84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law_id006022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law_id005783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5784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847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law_id00581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law_id00581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law_id005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law_id01194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law_id005826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law_id0058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law_id011946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441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2017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law_id2100000276650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law_id2100000022850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law_id2100000277132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8316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law_id2100000261270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8154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9844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law_id200000002348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law_id0060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law_id01196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law_id0060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47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law_id01025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law_id009539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law_id011775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law_id00607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law_id006078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law_id006082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law_id006087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law_id006091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law_id006096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079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64454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23704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36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199209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732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69258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200000035824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40554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000000010887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8698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24581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54269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96894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law_id2100000276812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035794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8536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54488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3188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law_id2100000183956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180587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 incoming제53조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 incoming제5조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등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
← incoming제27조
cites
공무원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의4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조
cites
공무원임용령
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등을 위하"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2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 현"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 및 제3항"
← incoming제7조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7조의2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 incoming제10조
cit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 incoming제50조
인용
공무원 제안 규정
제7조 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 incoming제7조
cites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7조의2
cites
법원공무원규칙
제7조 임용시기의 특례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8조의2 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 임용"
← incoming제8조의2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46조의3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직ㆍ연구직ㆍ"
← incoming제46조의3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 임용권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제31조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
← incoming제7조의2
대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다만, 제6조, 제7조 및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
← incoming제2조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사무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
← incoming제7조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 incoming제7조의2
cites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 incoming제20조
인용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 incoming제5조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
← incoming제6조의2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 증명서 등의 발급
"②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
← incoming제32조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4조 통계보고의 단계
"해 1월 10일까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작"
← incoming제34조
cites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incoming제3조
cites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4조 통합운영 등
"②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 incoming제14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 incoming제21조
인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 incoming제2조
인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안조치 등
"② 인사혁신처장과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 incoming제9조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 incoming제4조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4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incoming제14조의4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보직관리의 기준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
← incoming제18조
인용
직무분석규정
제8조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직무등급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 incoming제8조
인용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 incoming제4조
인용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보직관리의 기준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 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 incoming제13조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
← incoming제6조의3
cit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 incoming제47조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조의4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응시요건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 incoming제7조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9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조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④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2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적용범위
"24조의2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전문경력관 규칙
제7조 응시요건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에 따"
← incoming제7조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 incoming제3조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 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제4조(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사람을 전직임용 하는 때에는 「국회"
← incoming제4조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 incoming제7조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0조 전담직위평가방법
"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의 방법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인사혁신국
"3의3.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 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3의4"
← incoming제12조
인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인사혁신국
"7.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8."
← incoming제9조
인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인사관리국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4.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보수 관계 법령 제정ㆍ개정 협의 5."
← incoming제10조
인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공고
"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 incoming제18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
← incoming제5조
인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처장은 소속장관이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등의 제도운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영 제6조제2항) 5. 시행일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함 Ⅱ. 근무성적평정[1] 일반"
← incoming제51조
인용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0조 조직성과평가 실시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8조 관계기관 협의
"각 목의 법령에 따른 기관의 장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장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 incoming제8조
대조
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법 제5조 및 제6조)(2) 전략계획 수립 방법○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별 ‘"
← incoming제51조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
← incoming제4조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
← incoming제5조
cites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7조 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3건
비조치의견서 (better.fsc) · 2건
#432 제6조
#7603 제6조
비조치의견서 본문 · 1건
#1042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