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국가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1>
위계 chain59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7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회규칙
↳ 국회규칙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국회규칙
↳ 국회규칙
국회인사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전문경력관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예규
↳ 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예규
↳ 예규
교육부 개방형 직위 지정 및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법무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소청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인용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등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발시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소속 장관에"
cites
공무원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의4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cites
공무원임용령
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 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제7조의2(인사운영 및 공직문화의 진단ㆍ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등을 위하"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2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① 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의2에 따라 초과 현"
인용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제6조제2항 및 제3항"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cites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 교육공무원 등에 대한 특례
"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cit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용
공무원 제안 규정
제7조 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인용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cites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cites
법원공무원규칙
제7조 임용시기의 특례
"제7조(임용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8조의2 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8조의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 임용"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46조의3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인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직ㆍ연구직ㆍ"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① 임용권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제31조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사관리"
대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다만, 제6조, 제7조 및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 사무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제6조제2항에 따"
cites
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cites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용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7조 인사기록의 보관방법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2조 증명서 등의 발급
"②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
인용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4조 통계보고의 단계
"해 1월 10일까지 제6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각급 행정기관 단위로 작"
cites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cites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4조 통합운영 등
"②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구성,"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인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문분야의 지식ㆍ기술ㆍ경험 등의 활용(이하 "인사상 목적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인용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안조치 등
"② 인사혁신처장과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4조의4 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 보직관리의 기준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제"
인용
직무분석규정
제8조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 직무등급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직무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인용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대상의 범위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조직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인용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보직관리의 기준
"1.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직 개편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령"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
cit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조의4제6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응시요건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인용
전문경력관 규정
제9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실시 전에 그 필요성,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 전담직위평가 방법 등
"④ 6급 이하 전담직위 공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2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전문경력관 규칙
제2조 적용범위
"24조의2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하는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만을 적용한다."
인용
전문경력관 규칙
제7조 응시요건
"제7조(응시요건) 제6조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에 따"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중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공무원을 사무총장이 정하는 시기에"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4조 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제4조(전직임용을 위한 정원 조정) 제6조에 따른 전직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사람을 전직임용 하는 때에는 「국회"
인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7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준용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0조 전담직위평가방법
"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담직위평가의 방법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인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인사혁신국
"3의3.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 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3의4"
인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인사혁신국
"7.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8."
인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인사관리국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4.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보수 관계 법령 제정ㆍ개정 협의
5."
인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공고
"제18조(공고)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 각"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
인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처장은 소속장관이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각급 기관의 성과평가 등의 제도운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영 제6조제2항) 5. 시행일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함 Ⅱ. 근무성적평정[1] 일반"
인용
국가유산청 성과평가 규정
제10조 조직성과평가 실시
"②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는 다음"
인용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8조 관계기관 협의
"각 목의 법령에 따른 기관의 장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장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조
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법 제5조 및 제6조)(2) 전략계획 수립 방법○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개인별 ‘"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
인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
cites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제7조 익명처리 요구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