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급분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2025.10.2>
1.전체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나.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다.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라.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2.12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2의2. 15세이용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다.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3.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나.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ㆍ종교ㆍ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③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2025.10.2>
1.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ㆍ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④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행성 확인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관리위원회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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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자신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 및 골프연습과 동일하게 운동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상물 자체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동효과 등이 뒤따르는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의 용도로 금지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호 (라)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본문 인용: 010313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2항, 제28조 제2호의2,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8항, 제45조 제4호, 제46조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PC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특정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료인 모바일 게임이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된 점, 위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 …
본문 인용: 010313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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