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3.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27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 및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의 의미
[2]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는 내국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을 한 경우에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관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란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국물품인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생산을 위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수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국물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6호 및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92호)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1]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3조 제1항,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2조, 제26조 제2항,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 [2]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제13조 제1항, 제2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12조, 제26조 제2항,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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