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장부 등의 보관
관세법
조문 본문
제12조(장부 등의 보관)
①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한 자 또는 제출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는 신고 또는 작성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신고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일 또는 자료 제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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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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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대통령령
└─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고시
↳ 고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
↳ 고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고시
↳ 고시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고시
↳ 고시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고시
↳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물품 등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고시
↳ 고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고시
↳ 고시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
↳ 공고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획재정부령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예규
↳ 예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불하(拂下)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주한 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인용
관세법
§37의4 1항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인용
관세법
§30 3항 4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이 경우 장부 및 증거서류 중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
인용
소득세법
§6 납세지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
인용
법인세법
§6 사업연도
"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
인용
법인세법
§9 납세지
"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
인용
소득세법
§9 납세지의 지정
"록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
인용
법인세법
§10 납세지의 지정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소득세법」 제9조 또는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국세청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납세지를 포함한다)에 갖"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5 2항 전자문서의 보관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
인용
관세법
§5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
준용
관세사법
제17조의13 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5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준용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제1항(제277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8조제2항, 제"
준용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선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장부 등의 보관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cites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인용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특허의 승계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인용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영업용보세창고의 요건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179조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 대상인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2.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3. 국가 산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항만,"
인용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행정제재
"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인용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 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
"여야 한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있을 것2. 사이버몰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할 것3.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전에"
cites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통관우대업체 관리
"신청서 기재사항의 변동여부2. 제16조제1항 각 호의 변동여부3. 제16조제2항 각 호 사유의 발생여부4. 제12조제3항 준수여부5. 거래정보 제출과 관련한 시스템 운영사항6. 그 밖에 통관우"
인용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원산지신고 관련서류 등의 비치·보관
"② 제27조, 제34조 및 제1항의 원산지신고서, 대장 및 그 근거서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입신고서류에 준하여 5년간 보관(마"
cites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38조제3항, 제110조의"
인용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의 지정 기준
"① 관세청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을 지정할 경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인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심사청구의 접수절차
"⑥ 관할본부세관장은 제12조의 세관장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쟁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cites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송부
"우 처분부서는 세관장의견서를 작성하여 결정부서에 송부하고, 결정부서는 신청인에게 세관장의견서를 송부하는 등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cites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세관장 답변서 작성
"관할본부세관장은 제12조를 준용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세관장 답변서를 작성한다."
cites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세관장 변명서 및 관세청장 의견서 작성
"관할본부세관장 및 관세청장은 제12조를 준용하여 세관장 변명서 및 관세청장 의견서를 작성한다."
인용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의 송부 등
"② 제40조제5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조사세관장은 제12조를 준용하여 세관장의견서 서식에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3일 이내에 세관장의"
cites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3조 등록사항 변경
"관세법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법인"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자료 등의 제출요구
"법 제30조제5항 및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른 거래가격 부인2.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3.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문조사 기간 연장4. 제36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중지5."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 범칙예비조사 전환
"거부한 경우8. 환급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9. 법 제12조에 따른 자료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 관세조사결과 보고
"① 관세조사팀장은 처분검토회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51조제2항 각 호의 처분검토회의 상정 생략건을 제12조에 따른 관세조사기간 내에 종결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조사 결과"
인용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3조 운영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국제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전자심사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입항승인, 출항허가 및 입출항 정정ㆍ취소 승인2. 제12조에 따른 전환승인3. 제16조에 따른 환승전용국내운항기 입항승인 및 출항"
cites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7조 입항보고 등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국제무역선의 출입절차는 이 고시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용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심사대상 통보ㆍ심사 등
"①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한 경우 그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할"
cites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사전분류신청
"하려는 자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전에 우편물번호 등 우편물정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세관장에게 제12조제1항제1호의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되도록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인용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조 용어
"덤핑조사 목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7. "조사대상공급자"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덤핑사실 조사대상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 추출방법 등을"
준용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중계무역 통계
"③ 중계무역통계의 작성기준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법규준수도의 정정
"이 경우 정정대상기간은 최근 2년(8분기)으로 한다.1.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검토결과 법규준수도 정정이 필요하다고"
cites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하며, 제12조제3항제8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물품반입확인서 발급
"(‘04.3. 신설)1. 제12조제3항제6호의 시험ㆍ연구용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2. 제26조에 따른 내국작업용"
cites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물품의 장치 및 관리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사용장소에 장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cites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사용신고 및 검사
"⑤ 운영인은 사용신고하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중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의 물품이 있는 때에는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사용신고 취하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 중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할 물품을 운영인의 착오 등으로 제18조제"
cites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보수작업
"등) (‘12.6. 개정)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등)5.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물품의 하자보수작업 (‘25.3. 신설)6. 장비ㆍ기계에"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수출ㆍ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04.3. 개정)1.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잉여물품 중 국내로 수입하려는 물품2.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3.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한"
cites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22.11. 개정)7.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의 물품 외에도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목적과 관련 있는 물품"
인용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ㆍ관리
"①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7조 지정의 소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이 소멸된다.1.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3. 제12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상실되었을 때"
인용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2조 지정의 소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의 효력이 소멸된다.1.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3. 제12조에 따라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상실되었을 때"
준용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준용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4조 적재화물목록 직권정정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적재화물목록을 정정한 경우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
cites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0조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2조제3항제2호의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
인용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6조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 증명서류
"① 제12조, 제25조, 제44조에 따라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할 때 정정사유를"
인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전자서류에 의한 사후관리변경 신청 등
"에 따른 사후관리물품의 양도ㆍ양수 승인신청(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을 전자문서"
cites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위탁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신청 등
"인 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및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인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전산 등록
"세관장은 제11조제4항, 제12조제7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8조제4항, 제23조,"
인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전자서류에 의한 전용물품의 승인신청 등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전용물품의 승인 신청2. 제11조에 따른 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 신청3.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반출ㆍ일시반출 및 연장 신청4. 제13조에"
인용
선박 및 항공기의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8조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제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로 지정받은 세관공무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입출항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별도로 구분하"
인용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재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11조에 따라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적재등을 이행한 때3. 제12조에 따라 이행기간을 경과한 때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인용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3조 행정제재의 적용범위
"① 제12조에 따른 업무정지 등 및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등록취소 등을 처분"
cites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위원의 해촉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cites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9조 검사대상여부의 통보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여부가 통보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28조에"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전자송달
"전자신고 등을 한 서류의 접수ㆍ결재ㆍ취소ㆍ각하ㆍ정정ㆍ수리ㆍ승인ㆍ허가 등의 결과나 오류를 통지하는 서류2. 제12조제3항제2호와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통지하는 서류3. 세관장이 전자송달이"
인용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15조 행정제재
"장의 검량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세관장에게"
cites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5조 검사방법
"③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인용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 신고자료의 보관
"② 수출화주는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인용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평가관리
"① 세관장이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점수의 산출 및 등급화한 수출입물류업체는 다음"
인용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평가결과의 통지
"세관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당해 수출입물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규"
준용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평가관리 및 활용
"① 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업체에 등급부여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유보업체가 공인운영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에 맞춰 이행을 완료하고 재심사를 신청할"
준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3조 갱신심사의 절차
"수, 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재심사 등 갱신심사의 절차(통관적법성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공인등급
"항제3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2.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공인신청의 기각
"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6. 제12조에 따라 공인유보업체를 재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준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갱신심사 결과의 처리 등
"사 결과에 따른 갱신 및 갱신의 유보, 갱신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갱신신청의 기각에 관하여서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사비용 지급액 등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과적인 세관별 검사비용 조사, 검사비용 지급기준 산정과 제12조에 따른 정확한 검사비용 심사를 위하여 부두운영사, 운송업체 등과 양해각"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증빙자료 보완요구 등
"① 세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다음"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검사비용 검증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검사비용 심사 건에 대한 발췌 검증2. 검사비용 지원예산 확인,"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환수 및 추가지급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현장방문을 할 수 있다."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지급보류 및 중단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간에도 불구하고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1. 제12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산 부족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기간 내 지급예정 금"
cites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위탁사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에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의 업무처리 절차
"신청일) 또는 수리 후 분석 의뢰 결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심사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비용 심사결과"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낙찰대금의 불출 등
"당과장은 낙찰취소가 되어 낙찰대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불출내용을 등록한 후 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에 따라 환급조치하여야 한다."
인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압류재산의 매각 등
"① 제12조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절차는 「국세징수법」 제64조부터 제93조까지에서"
인용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컨테이너 승인단체
"제13조 및 컨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승인업무는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선급이"
인용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개별승인신청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컨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컨테이너의 개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인용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형식승인신청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컨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인용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제출요구
"경우3. 제12조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4. 원산지 또는"
인용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다만, FTA관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대조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질의의 처리
"다만,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결정할"
cites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②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에 의거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인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지정요건
"제12조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인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지정절차
"① 관세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기관 지정 계획공고를 지정예"
인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행기관 지정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제12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2. 제19조에 따른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3. 그"
인용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심사ㆍ평가기준
"제12조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인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약 제1조라호에 규정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말한다.5. "연장까르네"란 A.T.A.까르네로 일시수입한 물품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수출기간을 초과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새로운 번호로 발급받은"
인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재수출기간 연장
"다만, 연장까르네에 의한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1. A.T.A.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른 압류에 의한 때에는 압류기간2. 연장까르네를 발급받은 때에는 증"
cites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수출 이행안내
"① A.T.A.까르네에 의해 수입신고수리한 세관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재수출기간 도래 전에 명의인, 사용인 또는 관계인에게 재수출"
인용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4조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신고
"①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입한 자는 제12조의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부본신고서에 물품의 용도, 항공(선)편, 반출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