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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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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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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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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