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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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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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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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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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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