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협의회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남북교류ㆍ협력통일부설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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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조문 관계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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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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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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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