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law_id:001434
article_no:2
위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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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4.1.16>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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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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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law_id001434
대통령령
└─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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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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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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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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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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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5267
고시
↳ 고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026585
고시
↳ 고시
남북한 방문 특례 및 북한주민접촉 절차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026587
고시
↳ 고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7981
고시
↳ 고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7988
고시
↳ 고시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8915
고시
↳ 고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9512
고시
↳ 고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
law_id2100000272332
고시
↳ 고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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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4822
고시
↳ 고시
북한산 쌀 반입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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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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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특별 관리 의약품 반출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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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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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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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78070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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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령
↳ 통일부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6910
훈령
↳ 훈령
남북 이산가족 방문단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한 특례
law_id2100000136329
훈령
↳ 훈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7778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방세법
제49조 납세의무자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9조
인용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 정의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 incoming제2조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 및 방"
← incoming제5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3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 incoming제2조의3
위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출입장소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위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
← incoming제3조
인용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 검역 장소 등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장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로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방문승인 신청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incoming제2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1.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수요 2. 평화경제특구 조성 이후"
← incoming제7조
위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 incoming제12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입주기업의 범위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역을 수행하는 기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 incoming제20조
인용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그 기간을 말한다.18. "물품등"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교역의 목적물인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
← incoming제4조
cites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
← incoming제1조
인용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국 증명서 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10. "출입장소”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11. "출경”이"
← incoming제2조
cites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
← incoming제3조
인용
남북한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ㆍ북한지역을 직접 출입하는 남ㆍ북한 주민 및"
← incoming제2조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환급등 신청인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환급신청등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 incoming제4조
인용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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