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정의출입장소북한남한교역물품등반출ㆍ반입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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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4.1.16>
1."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3."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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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는 내국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을 한 경우에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관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란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국물품인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생산을 위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수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국물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6호 및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92호)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 관련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통일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남한방문증명서) 관련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제1항 및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운항허가를 받은 북한 선박의 선원이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당국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상륙하지 아니한 채 남한 항구에 입항하여 정박 중인 북한 선박에 그대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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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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