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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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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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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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이 관세 등의 간이정액환급을 규정한 취지는 내국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을 한 경우에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관세 등을 환급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란 환급특례법상 ‘수출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국물품인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의 제조·생산을 위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반출되는 물품 등이 북한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는 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수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내국물품에 대한 임가공을 위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2010. 2. 10. 관세청고시 제2010-6호 및 2010. 6. 10. 관세청고시 제2010-92호) 제1-2-3조 단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본문 인용: 001434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인 간행물로 한정되는지 여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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