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벌칙소유농지임대하거나사용대차임대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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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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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농지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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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