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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 제61조

농지법 제61조 · 벌칙

농지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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