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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 제13조

농지법 제13조 · 담보 농지의 취득

농지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담보 농지의 취득)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한국농어촌공사
3.「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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