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재노111
판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
서울고등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3재노111
연결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53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조 · 관할지정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조 ·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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