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시정조치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해당 행위의 중지
2.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임원의 사임
4.영업의 양도
5.채무보증의 취소
6.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