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시정조치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37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인용:14
피인용:9

조문 본문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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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law_id0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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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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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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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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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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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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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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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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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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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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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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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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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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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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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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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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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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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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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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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02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2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46088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law_id2100000248268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51746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24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law_id2100000207480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outgoing제21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outgoing제22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outgoing제23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outgoing제24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5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outgoing제25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outgoing제26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outgoing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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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8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outgoing제28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9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 outgoing제29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2항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 outgoing제18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
→ outgoing제19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 2항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
→ outgoing제20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6 탈법행위의 금지
"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 outgoing제36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2항 시정조치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7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②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
← incoming제39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7조의2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
← incoming제97조의2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 벌칙
"1.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
← incoming제125조
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 incoming제90조의2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3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 incoming제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또는 제52조나. 표시광고법 제6조제3항, 제7조"
← incoming제5조
인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제8조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공시대상회사와 동일인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
인용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1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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