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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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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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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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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5 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8 보복조치의 금지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6 1항 조정의 신청 등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0 2항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1 위반행위의 조사 등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벌칙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
10. 제45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48조를 위반한 자
12.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2조 고발의 대상 및 기준
"업체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7. 불이익 등 보복조치 금지(공정거래법 제48조,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 하도급법 제1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거래에 관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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