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법 제7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 함께 인용상법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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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회가 선정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7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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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