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국유재산의 범위정부기업예산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유재산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용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4. 9. 23. 법률 제339호 구황실재산법 부칙 제14조로 폐지), 구 구황실재산법(1963. 2. 9. …
본문 인용: 00159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국유재산법상 대부료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시설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대상 2.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해석함에 있어서, 취득시효 완성 후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