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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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ㆍ등록 등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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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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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부당이득금반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무단점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은 국유재산법상 대부료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용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4. 9. 23. 법률 제339호 구황실재산법 부칙 제14조로 폐지), 구 구황실재산법(1963. 2. 9. …
본문 인용: 00159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된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승계취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분의 35 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시설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대상 2.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해석함에 있어서, 취득시효 완성 후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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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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