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0982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5-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09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이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35조, 제249조, 근로기준법 제38조 / [2]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32조, 제235조, 제236조 제2항, 제248조 제1항, 제249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 제80조 제1항 제2호, 제80조의2,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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