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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징수법 · 제38조

국세징수법 제38조 · 증표 등의 제시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증표 등의 제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제31조에 따른 압류
2.제35조에 따른 수색
3.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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