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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22조

헌법재판소법 제22조 · 재판부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재판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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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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