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3조 (선거운동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조문 요약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의 제한행위후보자임원선거운동누구든지조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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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1.선전 벽보의 부착
2.선거 공보의 배부
3.소형 인쇄물의 배부
4.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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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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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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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