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 목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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