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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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
의료인 아닌 자가 유자격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며,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 개설위반 미고지는 원칙적으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987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 및 「의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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