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3조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차관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국가발전전략수립예산ㆍ기금재정정책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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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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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본문 및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9. 4. 30. …
본문 인용: 001720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임금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모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근로계약의 체결 등도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법무부 소속기관 중 甲 등이 근무하는 기관과 법무연수원, 검찰청은 장소적으로 각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원 등이 모두 서로 다른 점,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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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된 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데 대하여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또는 자신들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관여재판관의 과반수인 5인이 이유를 달리하나 결론에 있어 각하의견이어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정부조직법 제2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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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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