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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조직법 · 제23조

정부조직법 제23조 · 기획예산처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기획예산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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