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4조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사혁신처처장차장인사ㆍ윤리ㆍ복무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국무총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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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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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9. 1. 30. 법률 제9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본문 및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9.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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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은 외부 표시로 성립하고 항고소송 피고는 표시 행정청이며, 개정 전 미납 보험료 징수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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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가.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나. 국회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별 공시정보인 “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 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직무범위 내에서 이를 용이하게 수집·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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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들의 노동조합 등 실명가입 현황자료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 관련)
가. 각급학교 교원들의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실명가입 현황(소속 교육청,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가입 노동조합 또는 교원단체 등) 자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나. 국회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학교별 공시정보인 “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수)”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교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 실명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직무범위 내에서 이를 용이하게 수집·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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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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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개인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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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2건
전체 1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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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정부조직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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