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6조 (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협회민법조사ㆍ연구ㆍ교육인구보건복지협회모자보건사업설립취지와기재사항과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모자보건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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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개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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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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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