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자보건기구의 설치모자보건기구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국가와질병지도ㆍ교육ㆍ연구ㆍ홍보성교육ㆍ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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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1.임산부의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3.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5.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성교육ㆍ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ㆍ교육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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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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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자보건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모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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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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