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9660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96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취지 및 같은 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제외, 이하 같다)을 영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그와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어떤 거래가 구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구조가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을 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순기능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로지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거래의 내용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를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전·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래 참여자들을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는 것인지, 특히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면 투자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10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4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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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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