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출입국관리법 / 제11조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11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0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law_id00525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30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25532
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law_id2100000250386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124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38448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47530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law_id2100000217420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762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law_id2100000223418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93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964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629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746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law_id2100000190656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law_id007771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494
예규
↳ 예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law_id2100000236690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43258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law_id2100000176212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92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854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192027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law_id2100000254166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4525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002387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law_id2100000253396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law_id2100000213061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058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 incoming제3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입국심사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 incoming제12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13조 조건부 입국허가
"인정되는 사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 incoming제13조
대조
출입국관리법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4조
대조
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 관광상륙허가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14조의2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 incoming제4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1조 출입국의 정지 등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출입국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ㆍ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71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 incoming제73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
← incoming제13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 incoming제1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관광상륙허가의 기준
"1. 외국인승객이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 경우 2.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한"
← incoming제18조의3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4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인정되는 사람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24조의4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
← incoming제96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제12조 물품과 현금의 반환
"① 청장등은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출국 등의 사유로"
← incoming제12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제27조 물품의 구입 등
"사람이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보내왔을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의 발급이"
← incoming제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3. 입국 목적이 체"
← incoming제8조의3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
← incoming제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증 등 발급의 기준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 incoming제9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1. 제11조에 따른 단체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2. 영 별표 1 중 3. 일시"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
← incoming제2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incoming제44조의2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①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 incoming제71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권한의 위임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
← incoming제78조
인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범위 등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국이 금지되는 자 2. 「재외동포의"
← incoming제15조
cites
난민법
제37조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7조
cite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고용추천의 거부
", 체류기간 미준수, 허가조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징역, 금고 및 벌금형을 받은 사람9.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incoming제6조
인용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업무의 인수인계
"① 운영기관과 센터는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9조에 따른 지정기간(제11조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운영기"
← incoming제21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3조 현금 등 보관
"② 출납공무원은 보호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금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본인 앞에서 그 금액을 세어 확인시"
← incoming제13조
인용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건강진단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
← incoming제8조
cites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9조 여권 등 미소지자에 대한 조치
"② 여권 등을 미소지 한 자가 불법체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제1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2조 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
← incoming제1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