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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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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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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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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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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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입국심사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cites
출입국관리법
제13조 조건부 입국허가
"인정되는 사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대조
출입국관리법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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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관광상륙허가
"다만,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1조 출입국의 정지 등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출입국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ㆍ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cites
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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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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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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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 관광상륙허가의 기준
"1. 외국인승객이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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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인정되는 사람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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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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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12조 물품과 현금의 반환
"① 청장등은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출국 등의 사유로"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제27조 물품의 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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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의 발급이"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3. 입국 목적이 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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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사증 등 발급의 기준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3. 영"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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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에 따른 단체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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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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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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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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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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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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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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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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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용추천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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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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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업무의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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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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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납공무원은 보호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금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본인 앞에서 그 금액을 세어 확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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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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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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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9조 여권 등 미소지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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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2조 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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