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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46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25
피인용:31

조문 본문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 2021.8.17>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25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law_id00525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30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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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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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124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38448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47530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law_id2100000217420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762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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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93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964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629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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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law_id2100000190656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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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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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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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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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law_id2100000176212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92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854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192027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law_id2100000254166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4525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002387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law_id2100000253396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law_id2100000213061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0583
준용
출입국관리법
§7 외국인의 입국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 outgoing제7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7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
→ outgoing제7조의2
준용
출입국관리법
§11 1항 입국의 금지 등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 outgoing제11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12 1항 입국심사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
→ outgoing제12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12의3 선박등의 제공금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 outgoing제12조의3
준용
출입국관리법
§13 2항 조건부 입국허가
"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 outgoing제13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14 1항 승무원의 상륙허가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
→ outgoing제14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14의2 1항 관광상륙허가
".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 outgoing제14조의2
준용
출입국관리법
§15 1항 긴급상륙허가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
→ outgoing제15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16 1항 재난상륙허가
"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 outgoing제16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16의2 1항 난민 임시상륙허가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
→ outgoing제16조의2
준용
출입국관리법
§17 1항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
→ outgoing제17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18 외국인 고용의 제한
"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
→ outgoing제18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20 체류자격 외 활동
"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 outgoing제20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23 체류자격 부여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
→ outgoing제23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24 체류자격 변경허가
"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 outgoing제24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25 체류기간 연장허가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
→ outgoing제25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21 1항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 outgoing제21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22 활동범위의 제한
"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
→ outgoing제22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26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 outgoing제26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28 1항 출국심사
"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
→ outgoing제28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31 외국인등록
"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 outgoing제31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33의3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 outgoing제33조의3
준용
출입국관리법
§76의4 1항 강제력의 행사
"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
→ outgoing제76조의4
준용
출입국관리법
§46 2항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
→ outgoing제4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11. "보호"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 incoming제2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4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를 발"
← incoming제12조의4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
← incoming제46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47조 조사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 incoming제47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 incoming제51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58조 심사결정
"(심사결정)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8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심사 후의 절차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 incoming제5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63조의3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사유로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밝혀졌거나,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incoming제63조의3
cites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출국명령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 incoming제68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송환의 의무
"따라 관광상륙한 승객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선박등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5.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 incoming제76조
위임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 incoming제81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 incoming제84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85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강"
← incoming제85조
인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 incoming제1조의2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3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장관: 국내에서 마약류등의 밀수ㆍ유통ㆍ투약ㆍ밀조 범죄로 처벌받은 외국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외국인의 성명(영문 성명을 포함한"
← incoming제263조의3
인용
여권법 시행령
제16조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
← incoming제16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이하 이 조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 incoming제43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물 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보관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돌려주"
← incoming제46조
인용
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 수수료의 징수
"2호에 따른 무연고이주자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되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 incoming제2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제45조제2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통보서의 송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의 송부 5.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말소 통보"
← incoming제49조의5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 incoming제54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 incoming제54조의2
인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
← incoming제11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2조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처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incoming제20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 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하는 외국의 군인과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 incoming제69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83조 무기휴대자의 행동 제한
"무기휴대자는 보호규칙 제46조에 따라서 청장등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명"
← incoming제83조
인용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건강진단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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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2조 고발대상
"죄를 범한 자5.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470조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6. 법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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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5조 단속계획서 작성
"다만,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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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3조 심사결정 후 절차
"② 청장등은 용의자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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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5조 이용의 제한 및 중단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다만, 주거를 지원센터로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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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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