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1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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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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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국토계획법령이 중첩 적용되어 조례로도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면 별도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제11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2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시ㆍ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결정할 사항이다.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를 직접 설치할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며, 설치된 기구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질 뿐이다. 지방의회는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구 설치권한과 조직편성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직접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폐지하거나 교육감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기구의 축소, 통폐합, 정원 감축의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
본문 인용: 001656 제7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71조(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거에 경선제 도입의 가능 여부) 관련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를 할 때 경선제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등 관련)
도의회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에 관한 각종 의안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본회의 의사참여권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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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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