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묘적부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묘적부의 기록ㆍ관리묘적부전자적보건복지부령기록ㆍ관리시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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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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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국토계획법령이 중첩 적용되어 조례로도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94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무연분묘(無緣墳墓)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무연분묘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 관련)
시장등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관리할 때 무연분묘(無緣墳墓)를 포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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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墓籍簿)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묘적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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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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