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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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국토계획법령이 중첩 적용되어 조례로도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2] 甲 광역시의회가 ‘상임(특별)위원회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42명에 대한 보수 예산안’을 포함한 2012년도 광역시 예산안을 재의결하여 확정한 사안에서, 위 근로자의 담당 업무, 채용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에서 위 근로자를 두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개별 지방의회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해당하는데,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 근로자를 지방의회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예산안 중 ‘상임(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고, 이에 관하여 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6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자체 시설의 이익을 받는 법인은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원인자부담금 외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하며 이익을 받는 법인도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했다면 시설분담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울산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위배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는 아니라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일 또는 7일의 의미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정한 연속된 일수(日數)를 의미합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시ㆍ도의회는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시ㆍ군ㆍ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직접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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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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